가입 유의사항
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한 유용한 상품이지만, 특정 조건과 유의사항이 있으므로 가입 전에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1. 계좌 개설 제한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청년도약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. 즉, 한 청년은 여러 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수 없으며, 하나의 계좌만 유지해야 합니다. 2. 기존 청년희망적금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,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. 이는 중복 가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 3.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,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됩니다.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는 납입이 중지됩니다. 4. 부정청구 및 환수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,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기여금을 청구하거나 부정 이익을 취득한 경우, 해당 금액은 환수될 수 있으며,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