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 및 가구원 정보 최신화

서류만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이 반송될 수 있으므로, 상세한 사유와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[[1. 개인요건 최신화 필요 시]]

- 나이: 군복무 이력이 있지만 전산으로 병역 이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, 별도 처리가 필요합니다. 특히 만 34세가 초과된 군복무 이력자에 해당합니다.

- 소득: 개인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, 소득 기준 연도에 비과세 급여(예: 육아휴직급여 또는 군 장병 급여) 내역이 있는 경우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.
[[2. 가구원 최신화 필요 시]]

가구원 정보는 “등본 기준”으로 “부모 + 배우자 + 자녀 + 미성년 동생”만 인정되며, 다음 네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구원 정보를 최신화할 수 있습니다:

1. 전산 조회 불가: 신청인의 등본 조회가 불가하여 수기 등록 처리가 필요한 경우 (예: 외국인 신청인).

2. 가족관계 증빙 필요: 등본 기준으로 가족관계 판단이 어려운 경우, 가족관계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3.  외국인 가구원 추가: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는 외국인 가구원을 추가하기 위한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.

4. 가구원 변경: 확정된 가구원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, 예를 들어 가구원 중에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가구원은 제외 가능하며, 확정된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등본에 있는 조부모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.